본 약관은 이메일 인증을 위한 서약서입니다.
본 사용동의 절차는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이하 PNU)의 윤애선, 권혁철 교수가 개발한 『한국어 어휘망 PNU-KorLex 1.0 copyfree 버전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가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 “소프트웨어”는 『한국어 어휘망 PNU-KorLex 1.0 copyfree 버전 소프트웨어』 를 지칭하며, 목적코드(object code)형태로는 물론 기타 기계적으로 가독 가능한 형태로 출력하여 본 표준계약과 함께 제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2) “노하우”라 함은 실시를 허락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문서와 정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것에는 기계적으로 읽혀질 수 있는 것들, 특히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이에 관한 상세한 주석도 포함한다. 제2조 실시권 PNU(갑)는 본 문서에 동의하는 시점부터 『한국어 어휘망 PNU-KorLex 1.0 copyfree 버전 소프트웨어』 와 노하우를 사용할 실시권을 사용자(을)에게 부여한다. 제3조 권리의 이전 및 재실시권 사용자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이전하거나 재실시권을 부여할 권리가 없다. 제4조 소프트웨어 및 노하우의 이전 (1) PNU(갑)는 사용자(을)가 본 문서에 동의하는 시점부터 소프트웨어 및 노하우를 사용자(을)에게 이전한다. (2) 사용자(을)는 이 노하우를 오직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다른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한다. (3) PNU(갑)가 사용자(을)에게 이전하여 준 문서와 자료는 이에 관한 복사본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PNU(갑)의 소유권에 속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1) 사용자(을)는 PNU(갑)가 자신에게 전하여 준 노하우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며, 본 동의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의무가 있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을)는 PNU(갑)의 노하우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와 데이터 저장매체를 자신의 비밀문서를 관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관한다. (3) 상기의 제한은 다음과 같은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a) 사용자(을)가 본 동의서에 동의하기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정보 b) 사용자(을)의 활동 없이 제3자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B는 이러한 예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4) 상기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6조 실시료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무상으로 실시를 허가한다. 제7조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1) 사용자(을)는 소프트웨어 그것의 기술적 성능을 알고 있으며, 특히 PNU(갑)는 실시 허락된 소프트웨어의 하자로 인한 간접적 또는 사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PNU(갑)는 ○○대의 사용목적에 반할 수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PNU(갑)는 실시 허락된 소프트웨어와 노하우가 제3자의 권리에 종속되지 아니함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 (3) 사용자(을)가 실시 허락된 소프트웨어와 노하우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제소되는 경우, PNU(갑)는 제3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함이 없이 또 자신의 비밀유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한, 그와 같은 제3자의 클레임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은 ○○대 가 부담한다. 제8조 저작권 보호 (1) 본 계약에서 합의한 사용자(을)의 의무는 주로 PNU(갑)에 의한 비밀의 노하우의 이전에 기초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PNU(갑)는 실시 허락된 소프트웨어나 그 일부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장하지 않는다. 제9조 상표의 출처 표시 및 언급 사용자(을)는 저작권표시 이외에 PNU(갑)의 상호나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 다만, 외부 발표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출처를 인용하여야 한다. : 윤애선, 권혁철, KorLex2009 Copyfree version (alias, KorLexNoun 1.0), 데이터베이스 등록번호: 제 D-2009-00005호. 2009. 제10조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프로그램 변경 PNU(갑)는 본 계약과 관련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단, PNU(갑)는 동의 이후 사용자(을)가 수정된 오류나 추가된 자료를 제공하여 소트프웨어 등이 수정되면, 새로운 버전을 무상으로 사용자(을)에게 제공한다 제11조 ○○○에 의한 추가개발 사항 (1) ○○○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프로그램에 관한 개선사항이나 추가개발사항에 관하여 PNU에 통지한다. (2) ○○○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의 개량, 대체확장 또는 추가발명에 의하여 타 기술에 적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수 없으며, 타 기술에 적용 및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NU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단, ○○○의 기술이 PNU의 기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PNU가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제12조 특허 침해자에 대한 대응 사용자(을)는 실시권역 내외 프로그램에 관한 침해행위, 특히 복사본의 제공과 판매에 관하여 PNU(갑)에게 이를 즉각 통지하며, 상호 협력하여 특허 침해자에 대하여 대응한다. 제14조 동의해지 사용자(을)이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PNU(갑)가 경고한 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10일이 경과한 경우 제17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본 동의서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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